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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잠든 주민소환제 깨운다"… 주민소환법 개정안 발의
- 19년간 153건 청구에 해임 단 2건… "제도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 투표 연령 18세로 낮추고, 집에서 온라인 서명 가능 -
- 복기왕, “지방권력 견제 최후의 보루, 제 역할 찾아야” -
기사입력  2026/03/03 [09:40]   이선희 기자

 

       복기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충남 아산갑)이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독단적 행정을 펼치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다. 2007년 도입 당시만 해도 지방권력을 견제할 강력한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19년이 지난 지금 그 기대는 무색해졌다. 153건의 소환 청구 중 실제 해임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2. 100건이 넘는 청구가 제도의 높은 문턱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직접 서명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한 절차, 19세로 제한된 투표 연령이 주민 참여를 가로막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복기왕 의원은 이 두 가지 장벽을 허무는 데서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것이다. 현재 주민소환 투표에 참여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만 18세로 낮춘다. 이미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지는 만큼, 주민소환 투표도 이에 맞춰 통일하자는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자신이 사는 지역의 단체장이나 의원을 심판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서명 방식을 편리하게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민소환을 청구하려면 주민들이 직접 종이 서명부에 서명해야 했다. 서명 장소에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서명할 수 있게 된다. 서명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같은 시스템에서 직접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공간적 제약이 컸던 종이 서명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소환 청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투표권 연령 확대를 통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지방행정에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주민소환제는 지방권력의 남용을 막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문턱 탓에 그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이 주민소환제를 주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살아있는 제도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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