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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재난·안전 취약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우선 지원 -
기사입력  2026/01/27 [09:44]   이종인 기자

 

▲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 127일부터 220일까지 2026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재난 안전에 취약한노후 공동주택의 재난안전시설 및 전기차 화재 예방 시설을 우선 지원해 입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공동주택의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으로, 최근 3년 이내지원받지 아니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단지별 여건에 따라 지상 이전, 격벽 시공, 화재감지설비 설치 등 재난 및 안전을 위한 시설 보수보강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세대 규모에 따라최소 1,000만 원에서 최고 6,000만 원까지이며, 자부담률은 사업비의 5%~20%이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및 공동주택 사랑방에서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당진시청 주택개발과공동주택팀(350-4482)으로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안내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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