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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발송
- 체납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독촉 기한 내 납부 당부 -
기사입력  2026/01/15 [09:29]   이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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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2025년도 12월 제2기분 미납부 자동차세 9,522, 155,200만 원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하반기(7~12) 동안 차량을 보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독촉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당진시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압류 관허사업(인허가) 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보이는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뱅킹, 지로, 위택스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당진시 징수과장은 자동차세를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소유 재산의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041-350-3485~34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이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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