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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이제는 시도만 해도 범죄입니다.
- 천안동남서, ‘성착취 목적 대회죄’ 위장수사 집중 활동 기간 운영 -
- ‘성착취 목적 대회죄’ 미수범 신설 규정 적용, 적극적인 위장 인지수사 -
- 자체 제작한 홍보자료 활용, 홍보활동으로 대국민 인식‧관심 제고 -
기사입력  2025/10/24 [10:17]   이선희 기자

 

       그루밍 포스터 부착 모습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송해영),최근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25.10.23시행)에 따라 아동 청소년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 10. 23()부터 1121()까지30일간성착취 목적 대화죄위장수사 집중활동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경찰관이 아동으로 위장하여 피의자에게 접근 대화 시 아동성착취 결과발생 가능성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미수범 처벌이 가능해 현장에서 위장 수사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토대가 마련되었다.

 

더불어, 온라인상 행위에 제한되었던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되어직접 만나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하는 오프라인 그루밍*까지 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이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이에, 천안동남서에서는 성착취 목적 대화죄위장수사 집중 활동기간 내 SNS 게시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여성착취 목적 대화의심되는 경우 신분 비공개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성착취목적 그루밍 범죄는 가 피해자 간 심리적 지배관계로 인해 낮은신고율 증거 확보 어려움 등의 특성 존재하는 만큼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우선,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담은 자체 홍보물을제작하여 PC방 등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 중심으로 배포하였고 향후에는 지역 맘카페, 초중고 및 교육청, 관내 대학교 등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에 홍보하여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관심을제고 할 방침이다.

 

천안동남경찰서 송해영 서장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목적 그루밍 범죄는 친절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아동 청소년들이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만큼적극적인 위장수사와 홍보활동으로 성착취목적 그루밍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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