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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브로커 주의보” 컨설팅 명목 수수료 요구 시 반드시 의심해야
기사입력  2025/03/06 [13:29]   이선희 기자

 

      홍보 포스터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은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대출 알선을 직접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세무·노무·경영 컨설팅을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접수되는 문의 전화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재단에 접수된 문의 사례로는 재무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계약을 유도한 뒤 비용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상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계약조건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요구 등이 있다.

 

3자가 수수료 요구 시 절대 응할 필요 없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공적 보증기관으로,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보증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수수료를 줄 필요가 전혀 없으며, 재단 영업점과 상의해서 보증을 지원받으면 된다.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공적 기관은 보증을 알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수수료를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고 즉시 보증기관에 문의한다.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피한다.

보증·대출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1588-7310)직접 문의한다.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노린 불법 브로커들의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금융 컨설팅 및 경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증 상담 및 대출 신청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공식 홈페이지와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에서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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