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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등록면허세 14억원 부과
- 1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
기사입력  2025/01/09 [10:20]   이선희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안서 서북구는 올해 면허분 등록면허세 14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장 신규 면허 등록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100만 원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인허·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된다. 세액은 납세지 및 종별에 따라 4500~ 67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옥이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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