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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관급공사 체불 예방 위한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 신설 -
기사입력  2024/12/02 [15:47]   이선희 기자

 

      천철호 아산시의원 조례 발의 모습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1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관급공사 중 일정금액 이상인 고액 종합공사의 원·하도급간에 계약 체결한 건설기계대여금 및 노무, 자재, 기타 지불금의 상습적인 체불방지하기 위하여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을 신설하여체불임금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급공사 중 추정가격 50억 이상 종합공사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 신설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관급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특히 고액 종합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설업계의 신뢰를 높이고 공사의 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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