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류제국 의원(천안시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이 발의한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난 21일 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우리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도모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우리밀의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정비하고 소비 확대를 권장하는 등 천안시 우리밀 육성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류제국 의원은 “우리밀은 제2의 주식으로 지역 농업 활성화와 식량 자급률제고를 위한 중요한 작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밀 산업의 다양한 제도적지원 방안을 도입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식량 자립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해졌기에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류제국 의원은“우리밀은 지역 농업과 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농작물”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천안시가우리밀 산업 육성에 앞장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밀의 생산량을 늘려 수입 및 타 지자체 의존도를 줄일 수 있으며 쌀 위주의 농업에서 밀산업을 대체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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