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지역뉴스 > 충청남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예산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운영
- 화상수술비·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등 보장 항목 확대 -
기사입력  2024/11/05 [09:31]   이선희 기자

      예산군청 전경

 

예산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및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 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군내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내년 129일까지며, 보장내용은 상해사고 급성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 화재,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12세 이하) 실버존 사고(65세 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자전거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등 총 20종이며,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화상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와 같이 행정안전부 가입권고 항목 및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추가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고를 당한 군민이 직접증빙 자료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 안전보험 전담창구(1644-9666)에 상담 및 청구하면 보험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보험 가입 내용을 적극 홍보해 많은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선희 기자

 

ⓒ knn.pe.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흥타령춤축제 2024' 폐막식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