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시장 오성환)가 신속한 지방세 환급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2022년부터‘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을 설치하는 등 적극 세무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두 번 납부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1년 치 선납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당진시의 경우 등록 차량의 약 34%가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이전·말소하는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돼 자동차세 차액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환급금 지급 절차가 한 달 이상 소요된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2년부터‘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을 운영해 기존에 1개월 이상 소요되던 자동차세 환급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접수함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하면서 환급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시청 1층 민원실 내 차량등록창구 앞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당진시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만 접수함을 통한 환급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동차세를 환급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라며, “많은 시민이 차량 이전‧말소 시‘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을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동차세 환급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041-350-3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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