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희씨가 탄원서 제출 위해 대법원 앞에서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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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 아산시민 810명 명의의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신속판결 탄원서가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됐다.
윤필희씨 등 아산시민 810명은 지난 8월 21일까지 진행된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 신속기각 결정 판결 탄원서'에 서명하고 연서명 된 탄원문을 8월 2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시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박경귀 시장이 임기 초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 아산시민은 물론 공무원 조직조차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며, 빠른 판결을 통해 아산시의 안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산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재판기일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 행정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된 상황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만일 상고심 판결이 늦어져 2024년 10월 재선거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또 7개월의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음"을 항변했다.
또한 타원인들은 "박경귀 시장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파기환송 선고 후에도 시장으로서 그동안 자신이 시민들에게 끼친 불명예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적도 불분명한 해외출장으로 시민들의 빈축은 물론 의회로 부터도 출국금지 신청을 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시정이 이 지경인데 시장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리를 비우고, 자신의 정책을 비판한 공무원을 한직으로 내몰았으며, 자신의 강의를 듣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시민을 위한 정치는 안중에도 없어 이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섯다.
이러한 사유를 들며 탄원인들은 대법원이 하루빨리 법리검토를 끝내고 8월 안에 기각결정을 내려 10월 16일 재선거를 통한 아산시정 안정화 및 시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판결해주길 대법원 제3부(가) 재판부에 간곡하게 청했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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