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지역뉴스 > 충청남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홍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3억 9,000만 원 부과
기사입력  2021/07/15 [15:27]   송재현 기자

     홍성군청사

 

홍성군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5473건에 83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 개별주택가격 상승(1.51%), 공동주택가격 상승(7.6%),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1.36%),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감면 환원, 주택·건축물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이 있으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유흥주점 중과세 감면,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면 등의 감소요인이 세액의 증가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납으로 표시되어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8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홍성군 지방세 ARS(041-630-1580),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664)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 송재현 기자

 

ⓒ knn.pe.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드론쇼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