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H 시의원에 대하여 공직자 부동산 관련하여 충남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17일 오후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 하였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상태이다
H 시의원은 쌀조개섬과 관련하여 사전 정보를 득하여 2016년에 농지 600평을 득한 후 3,0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혐의 내용이다.
경찰은 H 시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H 시의원에 대하여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H 시의원은 지난 4월에 두 차례에 걸쳐 충남경찰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H 시의원은 "자기 자신은 억울하고 자신은 사전 정보를 득하여 땅을 투기 한 적도 없고 자신이 농지를 득한 것은 농협 조합원 자격조건에 맞추기 위하여 땅을 구입 한 것이다"고 답하였다.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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