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최종편집 2024.03.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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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캠페인 기념 단체사진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총경 백남익)는,
’21.5.11.(화) 신부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천안시, 동남녹색어머니회, 동남모범운전자회, 삼운회 교통봉사대 등 50명이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준수하며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홍보를 위해 합동 캠페인을 하였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탑승(범칙금 4만원) 금지 등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날 캠페인은 안전한 PM 운행을 위한 현수막 게시와 전단지 및 홍보물을 나눠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천안동남경찰서 고인석 경비교통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적극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