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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0일부터 한시생계지원금 접수 시작
- 온라인접수 5.10~28, 주민센터 현장접수 5.17~6.4 진행 -
기사입력  2021/05/07 [13:02]   김동관 기자

 

     한시 생계지원 홍보 포스터

 

대전시는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한시생계지원금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저소득가구이며,가구성립 기준일은 202131일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1~ 5월의 근로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 1인가구 1,370,873, 2인가구 2,316,059, 3인가구 2,987,963, 4인가구 3,657,218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20214차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본인인증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16천여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원 만 지급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청 120콜센터 운영과 함께, 구청에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시민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대상시민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대표번1577-9333, 시청 콜센터 120 또는 주소지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구청 대표전화는 동구청 251-6501, 중구청 606-7740, 서구청 288-3090, 유성구청 611-6430, 대덕구청 608-6600이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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