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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면 어울림센터 준공식 후 코로나19 지침 위반 논란
기사입력  2021/04/16 [14:00]   김동관 기자

 

     둔포어울림센터 준공식 모습

 

416일 둔포면 사무소옆 건물에 둔포어울림센터 준공식이 오전 11시에 열렸다.

 

행사를 마친후 둔포면 둔포어울림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단체로 식사를 강행해 방역지침 위반논란이 발생 하였다.

  

주민들은 초대 받지 못한 상항에서 관계자들만 참석하여 행사가 진행 되었다.

 

오늘 행사는 주최측 관계자 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들은 행사에 초대를 안했다고 말했다.

 

행사가 끝난후 주최측은 다과회나 식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생략한다며 답례품으로 수건 한 장씩 참석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이율배반적으로 행사가 끝난후 주최측 관계자 20여 명은 한곳의 식당을 지정 하여 그곳으로 모여 술과 식사를 하다가 주민들에 제보로 코로나 방역을 무시한 처사임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4차 대유행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행사를 마친후 둔포어울림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단체로 식사를 강행해 방역지침 위반논란이 발생 하였다.

 

정부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사적이든 공적이든 무조건 5인 이상 식사가 금지돼 있는 모임 금지를 전국에 확대해 사실상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에 참석도 못하게 하고서 주최측 관계자들만 모여 술과 식사를 한 것에 대하여 분개 하고 있다.

 

주최측 관계자는 식당에 모인 것은 맞지만 들어갈 때 따로 들어갔고 좌석도 나누어 앉아서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행사책임자와 종사자 등에겐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 금지를 요청했다.

단체 식사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둔포면 어울림센터 관계자들은 단체 식사를 강행했다.  

 

행사를 마친후 단체 식사를 강행해 방역지침 위반논란에 대하여 아산시에서는 준공식 자체는 공적업무로 볼 수 있지만, 이후 단체로 식사한 것은 공적행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방역 지침을 어겼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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