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청 공무원이 스크린골프를 치고 오히려 초과근무 실적을 등록하거나, 허위로 출장을 다니다 감찰에 적발됐다.
15일 아산시 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팀장 J씨와 사회적경제과 팀장 H씨는 행정안전부의 연말연시 특별감찰에서 초과근무 상습 허위등록 등으로 중징계 처벌 통보를 받았다.
J씨와 H씨는 지난 1월 중 10여회에 걸쳐 스크린골프나 취미생활 등 개인용무를 본 뒤, 밤 9시이후 사무실에 복귀해 초과근무 실적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J씨와 H씨는 또 같은 기간 출장을 신청한 뒤 업무가 아닌 사적 용무를 본 사례도 6회나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해 왔다.
시는 행안부의 통보에 따라 J씨와 H씨 대한 중징계(정직~파면)를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규정상 행안부의 통보 이후 1개월 안에 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하고, 도 인사위는 1개월 이내에 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며 “조만간 도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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