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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원전 사고보험 주민 보상액, 독일의 14%수준
- 독일은 3조 1,229억원, 우리는 4,725억원 -
기사입력  2018/10/13 [09:14]   송경호 기자

 

▲     어기구 국회의원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나면 주민에게 물어주는 손해배상금액이 독일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원자력 사고 보상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원전사고 보험가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사고 발생시 주민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 지급한도액은 1사고당 약4,725억원(3SDR)로 독일(25EUR, 31,229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1, 2>.

 

이러한 손해배상 한도는 한수원의 원자력 재산보험 보장금액인 10억불(11,000억원)39%에 불과해 원자력 발전시설에 대한 보상금액이 주민에 대한 보상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셈이다.

 

우리나라 원전 손해배상 한도액이 낮다는 지적은 그동안 국제 원자력 관계자들로부터도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원자력 발전을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많은 국가에서 무한배상책임을 채택하거나 배상한도를 크게 높이기 때문이다.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1사고당 25EUR(31,229억원)보상의 보험을 들어놓은 독일뿐 아니라 일본과 스위스도 각각 1200억 엔(11,172억원), 11CHF(11,933억원)의 보험을 가입하고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을 규정한 국가로 미국은 1사고당 보험 보상액 3USD(3,351억원)에 더해 100억달러(11)규모의 보상금을 조성하고 있는 한편 캐나다는 현재 6,185억원(7.5CAD) 수준의 보험금을 2020년까지 8,700억원(10CAD)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와 유럽의 원전사고가 다를 수 없다라며, “한수원은 지금수준보다도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을 대폭 늘리고 무한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송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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