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2월 아픈 다리 대신 멀쩡한 다리를 수술해 물의를 일으켰던 충남 천안시 충무병원에서 이번에는 무릎에 박힌 나무를 빼내는 수술을 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달 30일 53세인 김모씨(남)는 풍세면 남관리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무릎에 나무가 박히는 사고를 입고, 천안시 충무병원에서 박힌 나무제거 수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이후 염증이 생기자 이 달 2일 2차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심하자, 지난 6일 환자는 의료진에게 재워달라고 부탁했고, 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 시 사용하는 프로포플을 사용해 정맥마취주사를 놓자마자, 환자가 발작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 긴급조치를 취했지만, 이날 17시 40분경 환자는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유족측은 병원측의 과실에 따른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료진이 조사를 받고 나온 상태다.
현재 고인의 시신은 안치실에 안치돼 있으며, 오는 8일 부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현재는 프로포플 부작용으로 추정하지만, 확실한 것은 부검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면서, “병원에서는 룰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제반조치를 취했던 상태로, 병원입장에서도 황당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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