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산시는 선거구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의 열기로 정치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각 당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인사들이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며 아산의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이는 젊고 새로운 인재들이 나서서 아산시민들의 삶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정책으로 아산발전을 위해서는 고무적인 일인 것이다.
그러나 아산시민연대는 재보궐 선거 비용의 문제점을 들어 그 원인 행위자와 소속정당에게 묻는 법적 제도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공천한 정당에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금번 아산시 기초의원 재선거에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아산시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비자금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원철희 의원, 2002년 인사청탁 비리로 시장직을 잃은 이길영 시장, 2004년 17대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된 복기왕 의원등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탈락되어 보궐선거를 치룬 아산 정치사의 아픈 과거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 우리당 의원 30명, 한나라당 의원 13명 등 4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열린우리당 6명, 한나라당 7명, 자민련1명, 무소속 1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탈락했다.
당시 아산의 복기왕 의원은 2003년 6월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 등 관람을 주선,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고, 그해 12월 사무실에 ‘이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란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당선이 무효된 아픈 과거를 갖고 있다.
이렇듯 아산의 아픈 과거사 앞에 아산시민연대의 성명서 발표 내용이 맞는 말이지만 지방자치가 뿌리 내린 현실 앞에 각 단체들의 선거 중립성과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정정 당당한 정책을 내세워 인정받는 후보가 아산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네트워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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