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박종인)는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비치를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아산 관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36건, 2022년 33건, 2023년 49, 2024년 38건으로 인명피해는 총 5건이 발생했다. 해마다 차량 화재 위험이 급증하는 만큼 예방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24년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구매하고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김용태 예방안전과장은“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다면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화재 초기진화 발생과 인명피해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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