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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24.11월 ~ ’25.1월) 전개
- 11. 7.(목) 야간에만 총 31건 단속 (취소 11건, 정지 20건)-
기사입력  2024/11/08 [10:31]   이선희 기자

 

      아산 남동교차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모습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2024111()부터 2025131()까지 3개월간, 자동차·개인형이동장치(PM) 등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에서 드러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등으로 음주운전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부터2개월 동안 실시한연말연시 음주단속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17()야간에 충남 전역에서 대규모로 도내유흥가·식당가·골프장 및 고속도로 TG 진출입로에서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총 526명을 배치하여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전개한 결과 31(취소 11, 정지 20)*을 적발하였다.

* 천안서북서 8(취소3, 정지5), 아산서 5(취소1, 정지3), 천안동남서 4(취소4)

 

특히, 아산서에서는 지역경찰 36, 경찰관기동대 20, 암행순찰팀 4명 등60명을배치하여 편도 3차로인 온양순환로 등을 막고 집중 단속하여음주운전 5(취소 1, 정지 4)을 적발하였고, 그 중에는 단속을 피하려던승용차량이 후진하여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암행순찰차와 교통순찰차로 300m추격 후 혈중알콜농도 0.111% 만취 상태인 운전자를 검거하였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연중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다.”연말연시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충남 전역에서주야 불문, 장소 불문하고 상시 음주운전을 단속할 예정으로 술자리에 갈 때에는 반드시 차를 두고 갈 것을 강조했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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