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감정평가 지역(우측)빨간색 3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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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공원 조성부지 보상비를 두고 토지주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유주들이 토지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집단민원을 예고했다.
지난 2022년 12월23일 완공된 부천시 장안공원은 지난 2017년부터 공원 조성 위한 각종 용역과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토지보상비 150억원을 확보해 일부 보상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부 소유주들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부천 소재 S감정평가사에 터무니없는 감정평가금액에 의문을 제기했다.
S감정평가사는 지난 2023년 11월 부천시 고강동 일대 장안근린공원 내 A토지를 자연녹지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당 13만5000원의 단가를 산정했다. 이는 A토지에 대해 동일한 행정소송에서 이뤄진 감정평가 단가인 18만8800원 보다 무려 30% 가까이 떨어진 금액이다.
이에 소유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단순히 단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유주 A씨에 따르면 2021년 3월 수용재결 단계부터 행정소송 중인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대해 총 6번의 감정평가가 실시됐다. 이전 5개의 감정평가에선 모두 18만원대의 단가를 유지했으며, 최저치 18만1000원, 최고치 18만8000원으로 격차는 4%에 불과했다.
A씨는 "이전까지 꾸준히 18만원대로 평가됐던 땅이 갑자기 13만5000으로 30%나 떨어졌다는 것은, 이전에 감정평가를 한 5개의 평가사든 S평가사든 둘 중 하나는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년의 경력을 가진 감정평가사 C씨는 "이전 평가금액들에 비해 이 정도의 격차로 크게 떨어지는 것은 본 적이 없다. 두 평가사의 평가가 10%의 격차만 나더라도 그 평가는 무효화되는 규정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감정평가 체계는 객관성 담보에 목숨을 건다. 동일한 토지에 대해 동일한 행정소송 단계에서 30% 정도의 격차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통과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S평가사의 평가 적절성 시비는 이달에도 또 다시 발생했다. 이번엔 A토지에 대한 주거지역 기준 감정평가를 또 맡게 된 S평가사가 바로 인근에 소재하는 유사한 조건의 B토지에 비해 무려 9분의 1 수준의 단가를 산정한 것이다.
장안공원 내 또 다른 소유주 B씨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B토지는 우리와 같은 공원 조성부지로, 자연녹지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A토지와 같은 18만원 대의 단가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더 낮게도 평가된 곳이다. 이러한 B토지의 경우, 주거지역 기준 평가단가는 286만1800원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 A토지는 고작 33만1000원이 나왔다"고 반발했다.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A, B토지는 그동안 같은 수준으로 평가돼 왔으나, A토지가 B토지에 비해 무려 9분의 1이라는 단가로 낮게 평가됐고, 이 평가 또한 지난해 문제가 됐던 S평가사가 실시했다는 것.
이와 관련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평가사 개인의 재량이며, 협회는 평가 과정의 문제점만 살필 뿐 단가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평가사는 "객관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평가사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례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평가사의 재량만을 강조하는 협회의 무책임함이 감정평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일조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소유주들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감정평가사협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S평가사의 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송봉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