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5월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중 출생신고를 청주에 하고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이다.
대상자에게는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산후조리원 이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건강관리 비용 등)을 지원한다.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 시행 이전에 출산한 산모는 사업 시행일(5월 1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관할보건소 모자보건실(상당보건소 ☎043-201-4831, 서원보건소 ☎043-201-3270,3272, 흥덕보건소 ☎043-201-3365, 청원보건소 ☎043-201-3492)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산가정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했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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