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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3억 원 부과
- 전년 대비 11억 원 증가 -
기사입력  2021/06/11 [14:39]   김동관 기자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62898, 273억 원(지방교육세 제외)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11억 원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이륜차·삼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 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상당구201-5000, 서원구201-6000, 흥덕구201-7000, 청원구201-8000), 세입통합 서비스 043-201-7942, CD/ATM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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