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음봉농협 조합장이 배 판매대금 유용 의혹으로 직무정지 6개월을 받았다. 당초 처분인 직무정지 1개월에서 징계 수위가 크게 늘었다.
음봉농협은 5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A씨에 대한 징계 상향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대의원 62명 중 제척 대상인 A씨와 불참자 1명을 제외한 60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6일 자로 징계 통보를 받은 후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A씨는 자신이 재배한 ‘신화’ 품종 배를 지난해 추석 명절 시기 농협 산지유통센터(APC)를 통해 판매하면서 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받은 후 APC 통장으로 재입금하거나 개인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용한 혐의다.
당시 공판장 경락가인 2만~3만원보다 두 배 가량 비싸게 배를 판매한 뒤, 내부 직원이 정산과정을 알 수 없도록 배우자와 함께 지인 또는 택배 발송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합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A씨에게 직무정지 1개월 징계를 공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이사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사 8명 중 6명 찬성 의견으로 직무정지 6개월 상향안을 의결하고 임시총회에 부쳤다.
A씨는 이날 투표에 앞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봉농협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6개월은 직무정지 규정상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라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A씨는 징계 통보를 받은 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A씨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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