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제 지원에서 제외된 출판·음악·게임 등 문화콘텐츠에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웹툰·영화·방송 등 2차 콘텐츠 제작비용에만 세제 혜택이 있다. 그러나, 정작 2차 콘텐츠의 원천인 출판 콘텐츠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출판업계에 가중되는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출판물의 창작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실질적 세제 혜택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우수 출판물이 콘텐츠 선순환 체계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문화 콘텐츠 세액공제 도입으로 출판 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고 K-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든든한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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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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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문진석ㆍ김우영ㆍ박상혁 김한규ㆍ박정현ㆍ김의겸 진선미ㆍ백승아ㆍ김문수 박지원ㆍ문대림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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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판은 지식문화의 근간이자 웹툰ㆍ영화ㆍ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뒷받침하는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이며, 음악과 게임 역시 국가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분야임.
그럼에도 출판, 음악 및 게임콘텐츠는 현행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출판, 음악 및 게임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법률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의 제목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한다.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수험서, 참고서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
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음악파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음악영상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음악영상파일
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콘텐츠 제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