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회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KGM완성차업체 통근버스회사 회사변경에 있어 차량 38대 신고 탈세 의혹 제기
기사입력  2026/08/04 [00:28]   이선희 기자

 

      이모씨가 시청에 정보공개요청으로 받은 양도.양수 신고서

 

지난 6월 국내 완성차업체 3KGM의 통근버스업체가 회사를 변경하며 차량 38대의 양도.양수신고에 있어 금액을 축소 신고해 탈세 의혹이 제기되었다.

 

       출퇴근용 통근버스 주차장 모습


2023년부터 KGM 본사 평택공장 통근버스를 계약하여 운행중이던 A업체가 지난 6B업체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 A업체의 모든 차량 38대를 이전하며 시청 차량등록신청은 차량마다의 과표대로 약 40억 원을 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에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인 양도.양수신고서의 경우 약 10분의 138천만 원으로 낮게 세무서에 6월 세무신고기간에 신고하였을 것이고 이후 상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모씨는 주장했다.

 

이모씨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사임에도 법인 변경 이사회를 열며 일체의 통보도 없었으며 A업체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법인 변경 이유는 A업체가 각종 부채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과의 다툼과 소송 중이었고 이사인 본인과 채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중인 KGM에만 미리 계약변경을 요청하고 신규 법인인 B업체를 설립 통근차량 버스 38대를 관할 시청에 접수하여 이전등록했으며 KGM과 통근버스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금액을 다운시켜 양도.양수 신고서를 작성 신고 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본인과 채권자들.은행 금융업체들의 큰 피해가 뒤따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한가지 B업체 신규법인 설립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은행권 대출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신규법인 임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이모씨에게 이사회 개최를 알리려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았고 A업체는 채권자들의 채무와 은행권 대출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채무자들과 협의를 마치고 채무액과 차량 할부를 모두 떠안고 신규 법인을 설립해 이전 하였으며 신탁 대출금과 차량 할부는 매월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이전에 있어 이모씨가 탈세라고 주장하는 세무신고는 채무액과 할부금 등을 제외한 실제 매매금액 38천만 원으로 신고 하였기에 탈세라 할 수 없다고 반론 하였다.

 

서로의 의견이 상반된 가운데 제보자 이모씨는 세무서에 탈세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수사를 의뢰하여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기에 결과에 따라 탈세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 이선희 기자

ⓒ knn.pe.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마구마구 26/08/04 [21:38] 수정 삭제  
  저 제보한 이모씨라는 사람이 충남당진에서 여러명등처먹고 사기및 배임.횡령으로 수많은 사건에 연류되어있는사람인건 알고 기사를쓰신건가??저이모씨로인해서 당한 당진사람이 한두명이 아닐텐데 그피해자들은 하나도 생각을안하고 그저 이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하신거같네요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2026년 새해 곡교천 일출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