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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근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천안동남경찰서 이재홍 경위 -
기사입력  2026/05/11 [11:10]   이선희 기자

 

      천안동남경찰서 이재홍 경위

지난해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7.20)’ 등으로 불법 무기에 대한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61월 경찰청·관세청·국정원 합동 조사발표에 따르면, 사제 총기 유통사범 19명 검거 및 온라인 불법 총기 관련 게시물 차단요청 건수가 20241,587건에서 202510,831건으로 6배 이상 급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불법 무기의 근절은 특정 기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경찰·검찰·관세청 등당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지역 공동체도 함께 참여할 때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 왜 집중 단속인가?

 

불법 무기류는 강력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조직범죄 단체의 위력 과시와 세력 유지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총기류가 주된 단속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개조 에어건·가스총, 3D프린팅 제작 총기, 밀수 도검류 등 그 형태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크웹과 암호화폐를 활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추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무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질수록 묻지마범죄이상동기범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단속 기간과 대상

 

단속 기간은 265월달 1개월간입니다.

단속 대상은 무기의 불법 제조 및 불법 소지·사용, 불법 판매·유통 등이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도검·화약류 제조 및 제조방법 인테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허가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무기를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3. 투철한 신고정신 필요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사회 곳곳에 숨겨진 불법무기류를 완벽하게 근절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합니다.

 

불법무기류를 소지,밀수,판매하는 자를 발견하거나, 인터넷에서 무기류 제조방법, 판매 등에 관한 글을 발견하면, 즉시 112 등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평온한 일상은 결코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숨은 흉기, 불법무기류를 근절하는 첫걸음은 시민 여러분의 용기있는 자진신고와 제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이 우리 동네, 나아가 대한민국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천안동남경찰서 이재홍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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