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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주의의 독버섯 '황색언론'
- 선거철 ‘카더라’ 통신 특정후보 호위무사 노릇 -
- 자극적 헤드라인ᆢ사법당국 동원 실체없는 폭로 -
기사입력  2026/04/17 [14:36]   김동관 기자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고개를 드는 고질병이 있다. 특정 후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상대 후보를 향해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식 의혹을 쏟아내는 일부 매체들의 행태다.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실체 없는 폭로로 점철된 이른바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의 독성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최근 아산시장 후보 경선전에 지역에 연고도 없는 특정언론이 특정후보 측의 작은 실수를 마치 중대범죄를 저지른 듯 연이어 보도하는 것을 보는 아산시민들은 불편하기만 하다.

최근 일부 매체들이 보도하는 양상을 보면  형태는 기사라기보다 ‘공작 서신’에 가깝다. 익명의 제보자 뒤에 숨어 “~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를 대서특필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보도의 가장 큰 비극은 ‘피해 회복의 불가능성’에 있다. 선거 직전 터져 나온 허위 사실은 설령 선거 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왜곡된 표심을 되돌릴 수 없다.

언론이 사실 확인(Fact-check)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수행하는 순간,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흉기가 된다.

이들 황색언론은 독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위해 본문 내용과는 동떨어진, 혹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자극적인 '선정적인 제목'으로 클릭과 공유를 유도한다.

또 ‘관계자’, ‘측근’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소스를 활용해 책임 소재를 회피한다. 그리고 유권자가 보고 싶어 하는 의혹만을 골라 보도함으로써 합리적 판단을 마비시킨다.

특히 이들 언론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결점은 침묵하거나 변호하고, 상대 후보의 사소한 실수는 범죄 수준으로 부풀린다.

언론 중재법이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등 법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변종 매체들을 모두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다. 결국 가장 강력한 검열관은 유권자 자신이다.

특정 언론이 유독 한쪽 편에 서서 근거 없는 비방에 열을 올린다면, 그 저의를 의심해야 한다.
“이 보도로 득을 보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극적인 폭로일수록 차분하게 근거의 유무를 살피고, 여러 매체의 보도를 비교 대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선거는 나라의 일꾼을 뽑는 신성한 축제이지, 거짓이 승리하는 도박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를 기만하여 표심을 도둑질하려는 황색언론의 선동에 단호히 ‘NO’를 외쳐야 할 때다.

진실이 외면받고 거짓이 득세하는 사회에서 건강한 민주주의는 결코 꽃피울 수 없다. 

 

/ 한국네트워크뉴스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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