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천안시에 불법 튜닝 업체 창고를 차려 불특정 다수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상대로 불바퀴(오토바이 바퀴가 돌아갈 때 발광함)를달아주는 등 등화류를 설치해주고 돈을 받는 수법으로 약 27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20대 남성을 검거해 10월 23일「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SNS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사업장 운영 및 홍보하는 계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현장을 방문했을 때 취미로 지인들의 오토바이를 튜닝해주고 있다면서 범죄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거래내역 등 분석 증거를 제시하자 범죄사실을 일체 자백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필요시 교통조사계장 이장선 경정)는 매년 3.1절, 8.15 광복절 등 국경일에 불법 폭주행위가 성행함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불법 폭주행위자와 튜닝업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벌하겠다며 불법 폭주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한 제작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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