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이 전국 지역주택조합 167개 사업장 중 약 10%인 16개 사업장의 시공을 맡고 있는 가운데, 10개 사업장에서 18건의 행정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3개 사업장에서는 증액 근거가 미흡한 공사비 증액요구 등 행정위반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지자체 전수점검 및 국토교통부 등 특별합동점검 결과로,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 예방과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자체 전수점검 결과, 서희건설이 시공 중인 10개 사업장에서 18건의 행정위반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정보공개 미흡(9건) △실적보고서 미작성(2건) △모집광고 위반(2건) △자금보관 위반(1건) △회계감사 미이행(1건) △시정요구 미이행(1건) 등이다.
특히 경기도 소재 지역주택조합은 정보공개 미흡(1건), 실적보고서 미작성(2건), 모집광고 위반(2건), 자금보관 위반(1건), 회계감사 미이행(1건) 등 총 7건의 행정위반이 한 조합에서 동시에 발생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부 등 특별합동점검에서는 대구·경기·전북 3개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요구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지역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로부터 934억 원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았으나, 협의 끝에 474억 원으로 총회 의결했음에도 일부 증액 항목의 계약 근거가 불명확해 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지역 지역주택조합은 증액 요구액 300억원 중 일부 항목의 계약근거가 미흡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안내받은 상태다.
전북지역 지역주택조합은 증액 요구액 212억원 중 착공 후 물가상승분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135억 원으로 합의했다.
복기왕 의원은“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취지로 운영되지만, 조합에서 불투명한 운영과 부당한 공사비 증액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지자체 및 국토부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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