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일삼는 화물차량에대하여 첨단 단속장비를 활용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충남지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25년 8월까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112.5%)가 넘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 중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명으로 큰 비중을차지한다.
과속 단속장비에 단속된 화물차는 현재까지 2,267대로 전년에 비해 17%가 증가하면서 과속 화물차의 단속이 절실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과속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속도를 줄였다가 단속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과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대부분이다. 일명 캥거루식 주행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암행순찰차에 설치되어 있는 탑재형 과속 단속장비는 주행 상태에서도 단속이 가능하기때문에 운전자는 장소를 막론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일반 순찰차량에도 탑재형 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고속도로 모든 구간에서 단속활동이 가능하다.
이동식 단속카메라도 새로운 단속 방법이 도입되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화물차량의 단속 절차가 번거로웠지만, 장비가 한층 업그레이드되면서 화물차를 선별하여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 상당수가 화물차에의한 교통사고로 분석된다”면서 “화물차의 과속 운전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지름길이며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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