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만)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의원은 “협소한 놀이공간, 안전상 문제, 발달에 맞지 않는 놀이기구 등의 문제점이 있다. 아동 및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들의 휴식권과 놀이를 위한 여가권 향상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를 통해 아동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이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