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보상보다 피해예방을 통한 농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방지단의 안전교육 등의 준수 규정을 신설하여 농한기의 피해방지단 안전사고 예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이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