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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이재관 의원, 인구기준 완화뿐만 아닌 특례시의 합리적인 기준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할 것 -
기사입력  2024/08/07 [15:10]   이선희 기자

 

      정책토론회 기념 단체사진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재관, 민홍철, 김정호, 김승수, 김영배, 문진석, 이정문, 송재봉, 이광희,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 등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소멸위기가 대두되고 있는만큼 비수도권에서도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인구기준 완화와 지방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점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행정수요와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의 범위 외에 면적, 산업적 특성 등과 같은 새로운 기준의 발굴을 통한 행정특례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라며 대도시별 여건특성을 반영한 특례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제도분권실장은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특례시 지정인구 기준을 100만명 이상이 아닌 합리적인 추가기준이 필요하다.”라며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기준을 완화하거나 도청소재지 등 지역거점성 기준으로 나누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라고 발표했다.

토론으로 참여한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례시는 단순 인구 100만이상 이라는 지정기준만 제시할 뿐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 부재하다.”라며 특례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포함해 포함하는 구체적 개념의 제시로 지정기준의 논리적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인구 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정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이관률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어떻게 다양화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대전제 속에서 진행되어야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상욱 천안시 자치민원과장은 도시 규모에 따라 도시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특례시 지정기준의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했고, 김상혁 포항시 정책기획관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만큼 특례시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은 지정인구 완화를 통해 비수도권에서 특례시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명칭사용과 행정·재정적 사무특례 이양받는 것을 넘어 지방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라며 특례시 제도개선을 통해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특례시 기준완화법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특례시 인구 기준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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