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3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 연장과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의무화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6월 25일 국회 국토위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담았다.
많은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은커녕 새 보금자리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채 피해주택의 경매가 돌연 재개되었다고 호소해왔다. 복기왕 의원은 이러한 경우를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의 사각지대로 보고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살펴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주택의 경매가 진행되면 스스로 주택을 낙찰받거나, 낙찰대금 중 채권자 순위에 따른 채권액을 배분받는다. 특히, 피해자의 17.6%를 차지하는 다가구 주택 임차인(`24.6.국토교통부)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공산이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 개시가 유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를 유예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사정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다시 법원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통일된 법원 내 기준이 없는 탓에 각급 법원 경매계가 정하는 경매 유예기간이 서로 다르며, 법원은 결정의 이유를 작성‧관리하지 않는다. 또한, 이렇게 정해진 유예기간이 국토부는 물론 가장 필요한 피해자에게도 즉시 통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현행법의 취지와는 달리, 피해자들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채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더욱 어려운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온 것이다.
복기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사정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유예 연장을 하도록 했다. 동시에, 법원의 경매 유예 결정을 피해자에게 즉각 통지하도록 해 피해자의 경매 대응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국토부가 6개월마다 유형별 전세사기 피해실태와 맞춤형 지원대책을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지속적인 보완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김남근, 김영호, 권향엽, 박균택, 박용갑, 송기헌, 안태준, 이기헌, 이병진, 이춘석, 윤종군, 염태영, 정준호, 민홍철, 문진석, 한준호, 홍기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복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구제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만큼, 개정안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가 시급하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선구제 후회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정부안 마련은 지체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도 커져만 가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