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24년 화물차,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들의 교통법규위반단속을 강화해 온 결과, 총 16,055건*(6.17.기준)단속하였다고 밝혔다.
* 화물차 12,342건(일평균 약 73건), 이륜차 3,713건(일 평균 약 22건)
경찰은 화물차와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높은 것에주목하고 올해 연초부터 이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단속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화물차는 26%, 이륜차는 46%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23년 전체 치사율 2.3%(차량 종류별: 이륜차 5% > 화물차 3.4% > 승용차 1.8%)
법규행위별 주요 단속사항을 살펴보면, 화물차는 안전띠 미착용6,044건,지정차로위반 4,469건, 신호위반 388건순이며, 이륜차는 안전모미착용2,127건, 신호위반 1,040건, 보도통행 108건순이다.한편, 충남에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망자는 5% 감소(-1명, 20→19명) 하였으나, 이륜차로인한 교통사망자는 100% 증가(9명, 9→18명) 하였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총력대응’, ‘음주․이륜차․보행자 단속 100일 작전’등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 중이나,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관경이하나된 마음으로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인식 개선 및 성숙한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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