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지난 3월 천안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자를 협박하여 돈을 뜯은사건이있다’는 제보를 받고,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계좌등을 분석하여 30대 피의자 4명을 특정하여 검거하고, 그중 주범2명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는 범행 장소 주변 CCTV 영상에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주차장까지 뒤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피의자들이 사용한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지난 1년 동안 천안·당진·수원·청주 등 유흥가 주변에서 27건의 범행을 저지르고 추가로 운전자가 외국인일 경우‘불법 체류자로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하여돈을 뜯어낸 사실도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교도소 동기와 고향 친구들로 생활이어려워지자 범행을 모의하고, 유흥가 주변 새벽 시간 때식당에서 식사와 함께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찾는 물색조, 차량을뒤쫓아가는추격조, 고의사고 또는 앞을 가로막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잡이조로 역할을 나누어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방법으로 갈취한 5천 7백만 원은 대부분 유흥비와 생활비로사용하였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새벽 시간 식당 주변을 배회하며 음주운전자들을 노리는 갈취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애초에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임을 당부드리며, 형사기동대에서는 앞으로도 드러나지 않은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서계속하여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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