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준호 경감(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찰4팀장)
|
우리 경찰관이 근무하는 부서에 주어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곳이 지구대·파출소이다.
열악한 근무환경 여건 가운데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일념 아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경찰관에게 근무 중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다년 주취자 관련 신고라고 할 것이다.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하다 보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어김없이 들어오는 신고가 주취자 신고이다. 행위의 경중을 떠나 이미 술로 이성을 잃어 주취자에 대한 조치가 쉽지 않을뿐더러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므로 대부분의 경찰관이 주취자 관련 신고 접수 시 촉각을 매우 곤두세우곤 한다.
문제는 경찰관서 주취소란 난동 행위들이 자칫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 되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위험성과 중요성으로 인하여 경찰청에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을 신설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국의 경찰관서에서는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법률 적용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벌에 앞서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 등 사회적 분위기 일신과 개인 스스로 주취소란. 난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취자의 소란으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주취소란 피해는 결국 나와 내 가족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경찰들이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찰4팀장 경감 방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