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과수화상병 피해 대책 현실화 촉구’ 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었습니다. 2년 전 건의안과 유사한 내용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의회가 한마음으로 정부에 건의안을 촉구하기 위한 협의 과정. 그 민주적 절차는 존중합니다.
다만 이번 협의 불발이 여⋅야의 힘겨루기 산물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수농가의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을 대변하고 중앙정부에 현실적 대책을 제안⋅촉구 함에 있어서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2021년 8월 과수화상병이 천안시를 강타하던 초기,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25명의 의원 모두가 건의안에 동참해 정부에 과수화상병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농민들 사정이 달라졌습니까.
오히려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현실은 과수원이나 의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수화상병이 의심돼도 예산이 없어 진단조차 제때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고 농지를 매몰하고 종자를 모두 묻고 나서도 손실보상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 오르고 있지만 보상금은 예나 지금이나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과수화상병에 감염돼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폐기처분만 기다리는 과수농가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취사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 아니 백명 천명이 호소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천안시의회 의원으로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농가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10일
천안시의원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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