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경찰청(청장 유재성)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 11월부터 ∼ ’23. 1월경까지 4,000억원 규모의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25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운영자 A씨(40세, 남)등 154명(도박운영자 111명, 단순도박 43명)을검거(구속 7명)하였다고밝혔다.
※ 적용법조 :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운영자 A씨 등은 해외 서버를 임대받아 국내에 본사 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그 하위에 부본사 → 지사 → 총판 → 매장(성인PC방)등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된 도박 참여자들에게 현금을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제공한 후 해외 카지노 업체의 도박(슬롯, 바카라)영상을실시간중계하는 방식으로 도박 공간을개설한 혐의다.
또한, B씨(48세, 남) 등은 대출까지 받은 돈 수억 원을 모두 도박에 탕진하는 등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의자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사무실 압수수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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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결과,운영자 A씨 등이 지난 1년여간 4,000억원 상당의 도금을입금받아25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범죄수익금을추적하여 현금, 예금, 부동산 등 60여억 원을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불법수익금을 환수함과 아울러, 운영자 외에 도박행위자에 대하여도계속수사를 이어갈방침이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한번도박에 빠지면쉽게 헤어나지 못하므로 애초에 도박에 접근하지 말 것을국민들께 당부드리는 한편, 엄정한 단속과 더불어 도박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해서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관계기관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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