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지영 경사(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집회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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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개그콘서트에 “같기도” 라는 코너에서 “이건 A도 아니고 B도 아니여~”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애매한 상황을 재밌게 개그소재로 풍자하여 많은 웃음을줬던 코너였다
필자도 이러한 애매한 상황을 근무 중에 꽤나 겪었는데 주최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이라고 하지만 단체로 피켓팅, 구호제창 등을 하는 점을 보면 분명 집회 였다
이건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기자회견’은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 등의 행사로서 집시법 15조에서 집회 신고, 금지, 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런 기자회견이라고 하더라도 행사의 목적, 준비 물품, 구호 제창·피케팅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집회의 형식을 띠는 경우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시위로 관리하게 된다.
나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 초래 시 해산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집회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최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도 해야되는 의무도 주어지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집회로 처벌된다
이는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닌 함께 더불어사는 사회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큰걸음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는 근절해야될 것이다
/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집회담당 경사 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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