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나오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박경귀 아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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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1일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춴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에서 열렸으며 박 시장 측에서 ‘추가 선인된 변호인과의 의견조율’을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개진을 다음 기일로 미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추가될 때마다 조율이 필요한 사건인가”라며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했다.
박 시장 측은 지난 9일에도 기일변경을 요구 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금일 11일 재판을 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 박 시장에게 기자들은 “입장표명 부탁드린다”, “시간끌기 아니냐” 등 질문공세를 했으나 박 시장은 아무 답변 없이 도망치듯 기자들을 피하며 차에 오르기 직전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라는 말과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건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라는 말과 차에 올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1시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의 재판에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경귀 후보를 돕기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모교 동문 5인의 피고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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