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과 김은복 아산시의원
|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11월 28일 검찰이 불구속으로 기소한 박경귀 아산시장의 첫 공판이 오는 1월 11일 열릴 예정 이여서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6.1지방 선거 당시 상대 오세현 후보에 대해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졸속 셀프 개발, 부동산 투기, 허위 매각과 재산은닉 의혹 등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 자료로 배포했다.
특히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선거 임박 시점에 아산시 전역에 게재하는 한편,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송했다며 오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특히 검찰이 박 시장에 대해 기소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경귀 시장의 유죄가 인정될 시에 보궐선거는 불가피 해졌다.
이와 별도로 아산 시 의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김은복 아산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은복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선거 사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지난해 9월 7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또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지난 6.1지방 선거 기간에도 음식물 제공 행위가 적발돼 동일한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 중이다.
김은복 의원은 기자단 소속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변호사와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 통화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은복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김은복 의원은 1월 16일에 세 번째 공판기일이 잡혀 있으며 증인 3명이 출석하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 죄)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 김동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