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만 5473건에 83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 개별주택가격 상승(△ 1.51%), 공동주택가격 상승(△ 7.6%),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1.36%),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감면 환원, 주택·건축물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이 있으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유흥주점 중과세 감면,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면 등의 감소요인이 세액의 증가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납으로 표시되어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홍성군 지방세 ARS(☎ 041-630-1580),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 041-630-1664)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 송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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