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저소득 한부모·미혼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으로 오는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돼 저소득 청년층 한부모가족의 생계·양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한다.
4월 20일 기준 법정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2인 가구 경우 160만 5,801원) 이하인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이 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아동양육비 대상자 확대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미혼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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