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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1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받아
-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
기사입력  2021/02/22 [10:14]   김동관 기자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가 다음달
2일부터 4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이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2021년 사업기간(202011~202110)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지로, 농가당 0.1~5.0ha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농산물인증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간 내 인증 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종료 전에 연장(갱신) 신청을 해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당 유기농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 유기지속 35만 원이 채소특작기타작물은 유기농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 유기지속 65만 원 과수는 유기농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유기지속 7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유기농의 경우 필지 당 5(5), 무농약은 3(3)만 지급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5)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2021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신청기간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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