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연휴기간 중에 아산시 신창면의 한 개사육장에서 투계를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인 14일 저녁 7시경 개를 사육하는 곳에 차량들이 10여대가 주차되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거 같아 투견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본 기자가 의심 장소를 찾아가 살핀 후 경찰에 신고 아산경찰서 강력계 최익수 팀장과 직원 순찰차 2대가 출동했다.
경찰이 막 주차장에 진입하는 순간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 차량을 막고 안으로 들어 갔으나 모두 도주를 하고 주최자인 개사육장 주인과 투계에 참여한 2명을 잡아 신원을 확인하고 경찰서로 동행했다.
또한 경찰은 도주자들이 놓고 간 차량의 번호를 추적해 도주한 나머지 혐의자도 조사에 들어갔다.
투계에 사용한 투계장 안에는 닭털들이 널려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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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으로 피투성이가 된 닭이 상자에 담겨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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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는 투계에 사용한 링(투계장)에 닭들이 싸우며 뽑힌 닭털들이 널려 있었으며 닭을 넣어온 여러개의 상자가 있었으며 상자 안에는 싸움으로 피를 흘리는 닭들이 담겨 있었다.
아산경찰서 최익수 팀장은 ‘투견과 마찬가지로 투계도 해서는 안되며 현재 코로나19로 설명절에도 5인이상 모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렇게 10여명이 모여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도록 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 “동물보호법 8조2항3호에 따르면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닭 또한 이 법에 적용된다.
현장에서 도박으로 보는 돈이 오가는 것은 적발하지 못 했지만 이들은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동물을 이용해 싸움을 시키며 도박이나 즐거움을 찾으려는 행위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위협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되며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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