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용화동 일원 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강성진, 이하 추진위)가 조합 설립인가에 앞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계약한 것 관련, 조합원들은 “법 규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며 반발하며 조합원 임시(임원해임)총회 소집공고를 12월28일 발의 하였다.
이 과정에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조합원들의 주장은 “추진위는 규정상 조합 설립인가 전 업무까지만 담당해야 하는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 및 계약했다. 그런데 J사와 맺은 계약내용은 설립인가 업무를 넘어 조합 해산 시까지 체결돼있다"며 “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태라고 폭로했다.
본 기자가 취재 과정에 강성진 추진위원장은 본 기자가 지난 23일 강성진 추진위원장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청에 확인 후 보도한 “아산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장과 조합원 간 고소 맞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야 기사 똑바로 써’라며 반말에 겁박하는 상황까지 벌어 졌다.
강성진 추진위원장에게 이 사태 까지 온 경의에 대해 취재를 요청하였지만 강성진 추진위원장은 ‘편파보도를 하는 언론 하고는 인텨뷰를 못하겠다’며 취재를 거절했다.
한편 임원 해임안을 발의한 조합원 A씨는 ‘강성진 추진위원장이 단독으로 모든 일을 진행 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바지 역할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 하였다.
아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용화주공1단지가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 이다보니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고 있지만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와 조합원들 간에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갈등이 증폭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답답 할뿐” 이라고 말하였다.
/ 김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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